우병우의 영장이 기각됐다.
친박쪽에서 봤을 땐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특검도 우병우 영장기각에 대해서 "특검에서 본 것과 법리적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보여진다."의 뉘앙스로 말을 꺼냈다.
실세중의 실세 우병우 그는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켰을까
언론 보도등을 보면 이번 우병우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의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7기수 아래라는 것이다.
물론 오민석 판사는 "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 심사때도 그러듯 국민들이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오민석 판사
지금 오민석 판사의 영장기각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판단을 내린것이라고 인정아닌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 특검이 기소를 하고 영장전담 판사가 지정되기 전에 학연이나 그밖에 법꾸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국회 등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고, 이중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도 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판결절차를 갖춰서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 사건이면 사회적 파장이나 돈과 흔히 말하는 빽(?)에 의해 지배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을 단 한명의 영장전담판사가 독단적 결정을 한다는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본다. 판사의 판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일진 모르겠지만, 중대한 건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으로 뒷말이 안나오게 사법부의 시스템이 조금더 예리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나 우병우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 모두 어떤 결정을 내리건 쓴소리를 피해갈 순 없으리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판사들에게도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법률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쓴 내용이니, 절차상 그러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할 말은 없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사회적 이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배심원제도와 같이 영장에 대해서도 그런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시스템이 나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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